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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로 : 판류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(취급품목, 메뉴, 실물이미지는 표기 금지)
- 외벽이 유리마감 건축물의 경우 판류형표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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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
- 곡각 지점에서는 ㄱ 자 형태로 표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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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높이 : 5층 이내
- 개별크기 : 1개층 높이 이하
- 건물 양측 단에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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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