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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 유형별 광고물 가이드 라인 ::

관리자
2025-10-24
조회수 130

:: 가로형간판 가이드라인::

구분
가이드라인
표시규격
- 가로 : 당해업소 전면 폭의 80% 이내 최대 10m
- 세로 : 판류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표기내용 등
- 상호, 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 확보
(취급품목, 메뉴, 실물이미지는 표기 금지)
- 외벽이 유리마감 건축물의 경우 판류형표시 금지


:: 연립형 가로형간판 가이드라인::

구분
 가이드라인
표시규격
 - 개별간판 1개 면적 0.5㎥ 이내, 최대 8㎥
표기내용 등
- 총 수량에 포함
-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
- 곡각 지점에서는 ㄱ 자 형태로 표시가능


:: 돌출간판 가이드라인::

구분
가이드라인
표시규격
- 돌출폭 : 0.8m 이내
- 높이 : 5층 이내
- 개별크기 : 1개층 높이 이하
설치위치
- 건물 폭이 20m 이상일 경우
- 건물 양측 단에 허용


:: 소형 돌출간판 가이드라인::

구분
가이드라인
표시규격
- 개별크기 : 최대 0.36㎥ 이하, 두께 0.2m 이내
설치위치
- 도로면에 면한 1층 업소의 좌·우측 한 곳에만 설치
표시방법
- 심의를 받아 표시, 총 수량에 미포함
-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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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스트광고기획은 기획부터 디자인, 제작, 설치, 유지보수까지
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책임집니다.